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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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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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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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ㆍ도급 구별기준 시행령에 명문화
 
 자발적 이직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방안이 연내 입법화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ㆍ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 급여의 50%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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