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야 인접지역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해마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이면 논·밭의 각종 병해충 방제를 위해 반복돼 온 `논·밭두렁 태우기’가 실제로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산불방지 및 농사에 필요한 해충의 천적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농사준비에 앞서 해충을 잡기 위해 농가마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으나 소각과정에서 해충의 천적이 함께 제거되는가 하면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이어져 해마다 크고 작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논·밭두렁에 살고 있는 곤충 분포를 조사한 결과, 해충인 애별구, 매미충, 물바구미 등은 11%에 불과한 반면 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기생봉, 꽃노린재 등이 89%나 차지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방제보다 해충의 천적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볏짚에는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규산이 12~18% 들어있으나 태울 경우 효능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그냥 잘라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이 논·밭의 영양공급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림에 인접한 논과 밭을 태우다 산림으로 불이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올 들어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194건(피해면적 67㏊) 가운데 24%인 47건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도 21㏊나 이르고 2명이 숨지기도 해 논·밭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각종 재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논·밭두렁 태우기가 근절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산림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습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이제는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법에서는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불가피한 논·밭두렁 소각 시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마을 공동으로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