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난 11일 공고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열람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은 군 세무과와 인터넷 칠곡군 홈페이지, 읍면 재무·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에서 열람 가능하며 콜센터(1661-7821)통해 확인 하면 된다.
군 관계자은 “의견 접수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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