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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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중단속 자진신고하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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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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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6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이 기간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정부는 자진신고한 학생에 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공동 명의로 12일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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