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자 금지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 손경호기자
“방문판매자 금지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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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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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16일 방문판매자가 자신의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를 무료 공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방문판매자가 본인 재화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무료 사은품 또는 관광·공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충동구매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도 포함·확대되어 방문판매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건전한 방문판매업 정착을 견인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방문판매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를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악덕 상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입법활동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건전한 상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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