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의 부속도서 중 두 번째 큰 섬인 관음도(깍새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약 2700여개의 무인도서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0년대 화전밭을 일궈 사람이 거주하던 산림청 소유의 울릉군 북면천부리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총면적 7만1405㎡ (2만1600평), 높이 106m인 관음도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무인도서는 일부 도서만이 보존위주로 관리되었을 뿐 레저·관광 등 최근의 이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무인도서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앞으로 무인도서는 종합관리계획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과 개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3167개이며 이중 무인도서가 84%인 2675개이며, 492개가 유인도서로 알려졌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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