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3명 징계조치 831억원 환수통보
감사원은 15일 이사장의 재단자금 유용이나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와 관련, 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체 및 관련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비리사실이 확인된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같이 추가 조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에 고발된 20개 법인.업체 중 2개는 사학법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업체이며, 관련자 12명중에는 법인 이사장 3명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또 사학비리와 관련해 검찰 고발조치 외에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인사조치토록 하는 한편 교비 불법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8,100만원을 국고.지자체 회계로 환수하거나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소속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 불이행 ▲학교재산 횡령, 교비회계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행위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사학은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 친인척 일가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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