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과 2006년 9월께 자신들의 고향선배 C(42)씨와 친구 D(34)씨 등 2명에게 접근,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미끼로 이들로부터 각각 2억원과 1000만원 상당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성관계를 맺은 고향선배와 친구에게 “강간죄로 고소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등의 협박과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김용구기자 k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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