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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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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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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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집중단속
 
 포항시 북구청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풍속관련 업소가 설치해 보행자의 통행과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가칭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유동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북구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철거 후 과태료 징수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입간판이나 전단이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청소년 유해 광고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유해광고물을 강력히 단속, 불법광고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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