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20일 주택가 골목길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모(56)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남구 모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서모(34)여인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서 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강간상해 등 전과 16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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