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역주민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4월부터 매월 첫째·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9시까지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의 주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와 신청으로 주민등록 신규등록, 주민등록 정정·말소·전입, 국외이주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재발급이다. 청송/김태선기자 kts@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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