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신당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고 수사해 기소한 검찰의 주체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다. 채 총장은 `공안통’이 맡아야 할 국정원 사건을 `특수수사통’인 윤 팀장에게 맡겼고, 채 총장에 의해 발탁된 윤 팀장은 국정원 댓글 가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며 원 전 원장 기소를 밀어붙였다.
반면 황교안 법무장관 등 검찰내 공안통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윤 팀장은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항의하며 기소를 강력 주장했다. 그가 믿은 건 채동욱 검찰총장이었다. 채 총장이 윤 팀장의 손을 들어준 건 말할 것도 없다.
윤 수사팀장은 심지어 작년 10월 21일 국회국정감사장에서 수사 과정의 외압을 제기하며 조영곤 지검장과 정면충돌했다. 검찰판 항명(抗命)이요 하극상(下剋上)이다. 이 때문에 조 지검장은 사표를 냈고, 윤 팀장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 팀장의 든든한 배후로 원 전 국정원장 기소를 총 지휘한 채 총장은 `혼외불륜’과 `혼외자식’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그로부터 근 1년만인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그의 호위무사 윤석렬 수사팀장이 무리하게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위반’이라는 족쇄를 채웠음을 반증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대선 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 `전 직원들이 선거에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라)’라는 발언을 예로 들며 “원 전 원장이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며 “선거 관련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수사팀이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원 전 원장 지시를 “선거에 개입하라”고 왜곡했다는 질책이다.
재판부가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선거운동 시작점으로 특정한 2012년 1월은 대선 후보자 윤곽조차 명확하지 않던 때”였다고 판결한 것은 채동욱 총장과 윤석렬 수사팀장을 향한 일종의 조롱(嘲弄)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팀’으로 지목하고 국정원 여직원 개인의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건을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맡아 파헤치면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 당선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권 수사과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외압”을 폭로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김 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권 수사과장의 “수사외압”주장 역시 “사실무근”으로 판결났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로 2012년 대선은 불법이나 부정과 무관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판명됐다.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기습하면서 시작된 국정원 대선댓글 소동과 부정선거 난동은 1년 여만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분열 시킨 채 막을 내리는 셈이다. 그러나 원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윤석렬 수사팀장은 지금 대구 고검에서 국가의 녹(祿)을 받고 있고, 권은희 전 과장은 새정치연합 공천을 받아 광주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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