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의료민영화’가 도대체 무슨 관계?
  • 한동윤
세월호와`의료민영화’가 도대체 무슨 관계?
  • 한동윤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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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투쟁단체로 변질된 세월호 유족회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급기야 민생법안에 까지 시비 걸고 나섰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 지난 14일 “새누리당의 민생 법안은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거짓 민생 법안”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야당과 민노총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평형수를 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을 위험사회로 내몰 것”이라며 “민생은 안전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안전을 근간으로 하지 않은 민생법안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유족들이 정치집단화하면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한 인상이다. 유족회는 앞으로 대학가를 순회하며 이같은 주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유족들의 주장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여당 요구를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빼다 박은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새정연 주장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 새정연이 광화문으로, 청계천으로 장외투쟁하는 것이나 유족들이 대학가를 돌며 투쟁하겠다는 것이나 목표가 다를 바 없다. 세월호가 마침내 `정치’의 검은 때를 타고 말았다.
 일부 유족은 지난 7월 22일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할 당시 집회에 참여, “의료 민영화 반대 싸움도 우리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민영화 중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벌써 유족들 일부는 단순한 `유족’이 아니라 `정치인’이 된 격이다.

 유족들은 초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기소권’, `수사권’ 요구는 그 이후다. 그랬던 유족들이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과 새정연 문재인 의원 동조단식,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의 동조 단식농성으로 확대되면서 “새정연 박영선 위에 문재인, 문재인 위에 김영오”라는 비아냥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족들이 완전히 정치집단화한 셈이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정을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눈감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식을 잃은 허전함을 “수사권”, “기소권”을 외치는 것으로 채울 수도 있겠거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평형수를 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을 위험사회로 내몰 것”이라는 유족들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인상을 감추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법안은 87개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무리 없이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곧바로 통과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다. 그 중 50개 법안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단순 개정안’이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시킨 것들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33개는 벌금액을 징역 1년에 1000만원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12개도 민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고친 것뿐이다, 세월호 유족들이 “평형수를 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을 위험사회로 내몰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법안들이다.
 또 법안 중에는 야당이 `민생법안’으로 인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결국 이런 야당 법안까지도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위험사회로 내몰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만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유가족들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에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정치투쟁으로 변질된 유족들의 특별법 요구, 정치집단화된 유족모임의 정치구호의 종착점이 어디가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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