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김병권(47)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48) 전 수석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5명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적거리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 시작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이들 유족 5명 전원은 `공동폭행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다. `공동폭행’은 `단순폭행’에 비해 혐의가 위중(危重)하다. 처벌도 징역, 벌금 1000만원 이하다. 공동폭행은 특가법에 의해 처벌된다. 당초 김병권·김형기씨만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던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지일성 전 간사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이 떼거리로 달려들어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리기사 폭행 직후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에서 집단폭행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간 유족들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입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대학병원에는 중환자만 입원할 수 있고 다친 정도가 경미해 입원시킬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내 소속이 어딘지 아느냐!”,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 레지던트 말고 의사 데려와라!”며 의사를 향해 “짜증 나는 XX들”이라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후 안산의 모 병원으로 옮겨갔다.
안산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환자복을 입고 김병권씨는 팔에 깁스를 했고 김형기씨는 이빨이 6개나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쌍방폭행’의 증거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의 CCTV 판독 결과 김병권씨는 대리기사 폭행을 말리는 행인을 때리다 행인이 이를 막으려다 팔을 한 대 맞은 것으로 드러났고, 김형기씨는 혼자 술에 대취해 앞으로 고꾸라져 이빨을 다치는 장면이 확보됐다. 자해(自害)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이 “상처가 맞아서 생긴 거냐”고 묻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시 대리기사 폭행은 CCTV에 의해 전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유족들은 새정연 김현 의원과 자정까지 여의도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불러놓고도 3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자 대리기사는 “다른 기사를 부르라”고 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본다”, “우리는 세월호 유족이다”라며 대리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행인들이 말리자 행인들까지 집단폭행했다는 것이다. 싸움을 말리던 김모(36), 노모(36)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가운데 또 다른 김모씨는 “쓰러진 대리 기사 이모(52)씨를 축구공 차듯 서너 명이 무자비하게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는 “맞다가 죽을 것 같았다”고 했다.
더 기가 막히는 인물은 `유민 아빠’라는 세월호 유족 김영오씨다. 그는 “저들이 준비해 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저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리기사 폭행 유족들이 대리기사에게 “너 국정원 아니냐”고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정원’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유족 대표들의 대리기사 폭행에 일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인양 인민재판과 보복폭행을 할 것입니다”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대리 기사는 `을(乙)’ 중의 `을’인데 집단폭행을 했다”고 흥분하는 글도 올라왔다.
세월호 유족들은 약자(弱子)가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권력(權力)’을 휘두르는 갑(甲)으로 부상했다. 그 甲이 전형적 乙인 대리기사를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하늘에 있는 단원고 희생 학생들은 어떤 심정일까? 유족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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