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판사’ · `괴상한 법관’ 뛰어 넘는 `무서운 판사’
  • 한동윤
`이상한 판사’ · `괴상한 법관’ 뛰어 넘는 `무서운 판사’
  • 한동윤
  • 승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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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판사들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서기호, 이정렬, 김하늘, 최은배 판사.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FTA를 비난한 법관들이다.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는 2011년 12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잘 나갔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는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다. 또 최은배 판사 동료인 김하늘 부장판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사법부의 `나꼼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특히 이정렬 판사는 아파트 위층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그 집 승용차 열쇠와 타이어를 파손해 형사입건되자 사표를 냈다. `판사새끼 짬뽕’ 소리가 나올 만하다.
 문제는 이들보다 더 지독한 판사, 법관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동료 법관의 판결을 “법관 승진용”이라고 조폭같은 언어의 폭력을 휘두른 판사가 있는가 하면, `지구상에서 間諜(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판사들’이라는 비난을 받은 법관이 탄생했다. 영화제목처럼 이상한 X, 괴상한 X을 뛰어 넘는 `무서운 X’이 나온 것이다.
 `지구상에서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판사들’이라는 조선일보 칼럼은 내용이 끔찍하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直派) 간첩 혐의 탈북자 홍모(41)씨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검사는 홍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홍씨는 귀찮은 듯 “아, 그냥 갑시다”고 조사를 재촉까지 했다. 그런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우수 부장판사다. 홍씨에게는 간첩 사건만 터졌다 하면 달려드는 `민변’이 붙었다. 시종일관 직파간첩임을 자백한 홍씨는 민변 변호사를 만난 뒤 “나는 간첩이 아니다”고 혐의를 깡그리 부인했다. 그는 12차례 국정원 조사와 8차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

 화교(華僑)출신으로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챙기고, 중국과 북한을 뻔질나게 드나들다 간첩혐의로 체포된 유우성에게 “무죄” 선고도 모자라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고 판결한 판사도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 김흥준 부장판사다. 그는 2008년 일심회 간첩단과 관련,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 아닌가”라고 대답한 데 대해 “국정원장의 피의사실공표행위”라며 “피고 김승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장본인이다. 국정원장이 `피고’다. 그의 황당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부정당했다. 김 전 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급기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2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까지 등장했다. 김 판사가 이 부장판사 판결을 “승진심사를 앞두고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사법부의 자폭(自爆)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 판결을 공격하면서 17세기 마녀재판, 20세기 인민재판 하자고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판결로만 말하는’ 판사들이 언제부터 `나꼼수’를 닮아가기 시작했는지 참담하다.
 1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19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민 판사는 그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했다. 민 판사의 결정에 전교조가 열렬히 환영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상한 판사’ `괴상한 법관’을 뛰어 넘는 `무서운 판사들’이 등장했다. 오늘은 또 법원에서 어떤 이상하고 괴상하고 무서운 판결이 나올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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