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이 종북(從北)”이라는 명쾌한 판결
  • 경북도민일보
“안보 위협이 종북(從北)”이라는 명쾌한 판결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5.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종북’을 “종북”이라 하면 발끈한다. 아예 명예훼손이라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 그러면 일부 철없는 판사들은 ‘종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판결한다. 그러다 보니 ‘종북’을 “종북”이라 하기도 겁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북’의 정의를 명쾌하게 정리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장준현)가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와 강길모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채널A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다. 자신을 ‘종북’이라 했다며 채널A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최 의원에게 ‘패소(敗訴)’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국회 의원이 되기 전 5년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을 지냈다.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 등은 채널A에 출연해 “종북 세력이 주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했다”며 “이런 선전 선동을 민언련이 줄기차게 했기에 민언련을 종북 세력의 선전 선동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민언련을 상징하는 사람이 최민희고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 대표 등의 발언이 “시청자로 하여금 (나를) 종북주의자 또는 김일성주의자라는 인상을 받게 했다”며 “(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 주장에 “(최 의원 같은) 공적(公的) 존재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최 의원 주장을 깨끗이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북한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 세력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그런 성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정리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지도 세력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종북’이라는 단호한 판결이다.
 문제는 ‘종북’에 대한 판결이 둘쑥날쑥이라는 점이다. 작년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게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변 대표가 이정희-심재환 부부를 ‘종북 좌파’라고 했다는 이유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2004년 12월쯤에 발표한 6·25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경기동부의 입장이지요’ 등 이 대표 부부가 종북 좌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통진당의 수령 이정희,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는 가짜”라고 한 심재환을 “종북”이라고 했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젠 법원과 판사들이 ‘종북’이 무엇인가에 대해 강습이라도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