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조건으로 조희팔 측서 뇌물 15억 받은 혐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그는 조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000만 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모두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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