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구속
  • 김홍철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구속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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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조건으로 조희팔 측서 뇌물 15억 받은 혐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000만 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모두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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