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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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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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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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요(要)보호아동에 대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17일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17세 미만) 중 희망하는 아동 123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아동의 사회진출때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유도하는 등 보다 나은 사회 출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방법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만큼 매칭해 월3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며 아동은 추가로 월 5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에 1%를 더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CDA적립금 사용은 해당아동이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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