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2건으로 큰폭 증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설 등 명절 선물을 과대 포장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추석과 설 명절 때 선물 과대 포장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30건이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6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기 좋고 화려한 포장은 가격 인상과 자원낭비로 이어진다”면서 “환경오염 방지와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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