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광해운 대표, 징역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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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광해운 대표, 징역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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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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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9일 여객선 구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독도관광해운 대표 윤 모(45.울릉군)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05년 포항~울릉간 정기 여객선 나리호(921t급)를 23억 원에 구입하고도 39억 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4일 구속됐다.
 윤씨는 또 자본금을 6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을 빌렸다가 은행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곧바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독도관광해운은 지난해 4월 나리호를 취항시켰으나 경영난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휴항하고 있으며, 울릉~독도 간 유람선 삼봉호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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