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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