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일~6월 30일까지 3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관리업체, 경품 제공 실내낚시터·빙고바 등 신종 사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북청은 1차 단속기간(2006년 7월 5일~10월 28일)에 54개 상설단속반을 가동, 성인오락실 및 PC도박장 608개소를 단속, 업주 등 1269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게임기 1420대와 PC 5920대를 압수했다.
2차 단속(2006년11월1일~ 2007년 4월28일)에서는 651개소를 단속, 업주 등 341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및 PC 850대를 압수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설단속반을 동원해 경북지역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우종록기자woo@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