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달 30일 건강보조식품을 특정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48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사기 등)로 판매업자 이모(50·서울시 마포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한방차와 참옻진액, 꽃송이버섯 등을 발기부전과 기관지염, 암질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등에 광고해 이를 보고 찾은 8000여 명에게 48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기간 사업자 등록없이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 보조식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6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인삼가공식품을 항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K식품판매업체(대표 신모·57·대전 거주)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보관 중인 제품 116세트(3억8000만 원 상당)를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식품업자가 공신력있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투병 중인 환자나 노인, 서민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해 폭리를 취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우종록기자 woo@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