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또 작업반장(십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 건설업체의 업무영역 칸막이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975년 단종공사업(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던 일반.전문 건설업간 겸업제한을 없앴다.
건교부는 업역간 제한이 없어지면 사실상 겸업중인 4000여 개 업체가 다른 업종의 등록을 마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기성실적이 100억원을 넘는 110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부실 페이퍼컴퍼니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겸업제한 폐지로 불리해 질 것으로 우려되는 전문건설업체를 위해 △전문공사실적을 3년동안 일반공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중 일부는 전문업체가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해 불법 다단계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으며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했다.
아울러 원도급업체에 대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했으며 하도급업체가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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