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2개시 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포항시청서`대도시특례연구용역보고회’를 열면서 대도시 특례법의 개정과 제정이 태동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을 촉발시킨 `대도시특례연구보고회’는 인구 50만의 대도시 지자체가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개발 등 자치역량의 제 몫을 찾기위한 행보다.
이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의 용역결과 보고회는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들의 마찰 등을 우려,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용역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시 등 전국 12곳 지자체는 이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문화예술, 농·축산 등 각 분야별로 중앙정부 건의는 물론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법 개정을 통한 특례 인정을 위한 노력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 움직임과 관련, 포항시 등 12개 대도시 지자체는 인구나 도시행정 수요면에서 시·도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권을 형성, 인구 과밀에 따른 도시개발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지자체와 동일하게 적용, 도지사의 지시·감독권에 놓여 있다는 것.
/김달년기자 kimdn@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