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해야”
  • 손경호기자
“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옥 의원, 교육감직선제 폐지 법안 국회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28일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도한 선거비용의 발생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고, 교육의 정치화로 인해 과도한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교육의 정치화가 생겨나고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0여년 기간 동안 공정택, 곽노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였고 교육감에 낙선한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곽,문 교육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고 조희연 현 교육감도 임기를 시작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같은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막대한 교육감 선거비용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에 대한 당선무효자들의 미반환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해서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