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일신항만배후산단 4.45㎢ 지정기간 2년 연장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반면에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지정을 연장하고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2005년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9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일 자정부터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는 달리 도는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예정지인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4.45㎢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7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또 오는 7일부터 3년간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압량면 금구리와 현흥리 일원 0.69㎢를 토지거해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도는 급격한 땅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필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산<br>포항 테크노파크産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