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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