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포스코가 자회사인 포스틸을 통해 한국코아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국내 전기강판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독점사업자이며 한국코아는 코어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
이에 따라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에 달하는 시정조치가 함께 부과된 것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로 인해 국내 전기강판과 코어시장에서 나타날 시장봉쇄효과 등 경쟁제한적 폐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포스코와 포스틸은 전기강판을 공급할 때 일방적으로 물량을 축소 또는 거절할 수 없으며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진수기자 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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