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심사 수위 UP… 가계빚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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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심사 수위 UP… 가계빚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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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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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산정때 소득심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속도를 늦추고자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부분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대출받는 고객의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기준인 60%는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방안이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DTI의 경우 인정소득이 줄어들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해서 구한다. 연소득에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으로 급여와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 소득까지 포함된다.
 금융 당국은 연소득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택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이후 차주의 소득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이후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소득이 감소해 DTI가 60%를 넘게 된다면 기존 대출 중 초과하는 부분만큼 상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구조개선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면 대출금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은행이 분할상환 대출을 더 취급하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올릴 예정이다. 32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33%까지 올라온 만큼 기존의 목표비율(올해 25%, 내년 3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설정해 부실을 막고 담보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토지·상가 대출액의 LTV를 40%로 적용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기준이 없어 최대 70~80%까지 적용하는 곳도 있다.
 현재로선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의 LTV를 적용하되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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