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구청은 주안동 재흥시장 건물(1059㎡ 지상 3층)이 지난 4월 시행한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진단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E 등급 건물은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돼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현재 상점은 없지만 3층에 29가구 6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사진은 재흥시장 건물 모습.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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