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실
  • 손경호기자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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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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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토지수용방식서 환지방식 변경 추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칠곡군 북삼읍사무소(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LH공사 주최로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28일 개최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에 따르면,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79만여㎡에 5400여 가구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자인 LH의 토공주공통합, 재무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하지만 이 의원과 칠곡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기존 토지수용방식에서 토지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토지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고 사업을 한 후, 종전의 소유권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개발비용을 토지로 부담한 후 개발된 토지로 돌려받게 되는데, 종전 토지보다 면적은 줄어드나 토지가치가 상승하므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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