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 유예
  • 손경호기자
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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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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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 민간협의체 운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3년간 유예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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