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는 8일 오전 노조회관에서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간선제로 3년 임기의 노조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서 김철성(48) 현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새 위원장에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 항만업계에서는 입후보자 자격 시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노조가 자체 규약의 선거관련 일부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자격 시비를 불러 왔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위원장 임기 3년에 재선은 막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해선 3선 이상도 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더라도 조직에 해를 끼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운노조 자체 규약을 승인하는 노동부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에 대해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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