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가 는다
  • 손경호기자
공무원 성범죄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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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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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최근 4년간 26% ↑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1년 158명에서 2014년 199명으로 최근 4년간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9건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명 순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2만1733건에서 2014년 2만4455건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의 성매매사범은 2013년 47명에서 2014년 54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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