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 손경호기자
지지부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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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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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12일 신탁업자의 시행참여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신탁업자가 구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구역주민들로 구성되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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