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입지 갈등 해소 특별법 제정해야”
  • 손경호기자
“원전입지 갈등 해소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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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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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대정부 질의 산자부 불통행정 질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원전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4일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영덕에 원전 2기(천지1, 천지2호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이미 과거에 확정된 사항이며, 추가로 필요한 원전 2기를 영덕(천지3, 4호기)이나 삼척(대진1, 2호기)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강 의원은 “정부는 7차 계획에서 ‘영덕의 천지 1, 2호기는 건설이 이미 확정됐으며 추가로 건설할 신규원전 2기가 천지 3,4호기가 될지 삼척의 대진 1,2호기가 될지는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천지1, 2회기는 2년 전인 6차 계획 수립 때 분명히 한수원의 원전건설 의향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설비였는데 어떻게 7차 계획에서 ‘이미 계획’된 설비로 둔갑한 것이냐”면서 절차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만간 영덕군과 협의를 거쳐 정부가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중앙정부 차원의 원전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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