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공사’경주 건설업체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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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공사’경주 건설업체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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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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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70억-222억 공사’경북 제한
70억 미만은 경주 업체만 입찰 참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공사에 유치지역인 경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최근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역 건설업체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관련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계약관련규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바뀐 계약규정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전국입찰대상 한도금액기준을 기존 70억원 이상에서 222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70억-222억원 공사 입찰대상을 경북지역으로 제한했다.
 또 경북지역 제한입찰시 경주지역 건설업체가 5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49%이상 지분참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주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계약규정은 일반공사의 경우 전국입찰 70억원 이상, 경북지역 제한입찰 70억원 미만, 경주지역 제한입찰 30억원 미만이었다.
 이밖에 방폐장 유치결정일인 2005년 11월 2일 이전부터 경주에 있었던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공사적격심사기준도 마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관련규정 개정은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방폐장 관련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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