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횡단보도 옆 ‘주차장사’
  • 김재원기자
포항시, 횡단보도 옆 ‘주차장사’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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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대해수욕장 등 공영주차장, 주차선 긋고 10면 요금 받아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요금을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오전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도로를 따라 늘어선 이 주차장에 차량이 빼곡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 시가 4곳의 횡단보도 바로 옆에 만들어 놓은 주차공간에도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시야가 가려 위험해 보였다.
 4곳 횡단보도 모두 신호등이 있긴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이 많아 보행자들이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하지만 주차차량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10m이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같은 법규를 어기고 시내 횡단보도들 바로 옆 곳곳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현재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주차공간은 총 10면에 이르고 있다.
 주차요금이 20분당 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10면에서 포항시는 연간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가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주차요금 수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다보니 일부 법규에 맞지 않는 곳이 생겼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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