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증가 등 부작용 잇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세와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관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세와 별도 부과돼 체납액이 늘고, 민원발생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으나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치단체의 환경부서에서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고, 동일한 자동차에도 별도로 고지돼 주민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다 후납제로 인한 민원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환경부의 관계법령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
실제로 고령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이 3억6000여만원이며 성주군은 성주 4억2000만원, 칠곡 6억5000만원, 김천 9억6000만원, 영천 13억원 등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누적된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으로 환경부가 나서 관련법령 개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자신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나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 여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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