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개정사학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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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개정사학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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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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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무회의 21건 안건 심의

   다음달부터 학교법인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이 회의 개최후 열흘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돼 3개월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름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관할교육청에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 임명해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또 휴직으로 인해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 않는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을 잃더라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주는 등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에서는 조달업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일반인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뇌물 수수액의 3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수 있는 요건을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 대표 등 국내외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로 정한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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