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고래 상업적 유통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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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고래 상업적 유통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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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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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 불법 포획 대책 촉구
경북동해안 연안 지난해 300여 마리 혼획

 
최근 포항을 비롯 동해안 연안 해역 정치망 어장에서 고래가 죽어 혼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고래 자원 보전을 위한 혼획 고래의 상업적 유통 금지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혼획 고래 상업적 유통 금지와 관련,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울산과 울진 영덕 등지 동해안 연안에서 어민들의 혼획을 위장한 불법포획이 성행, 해경에 덜미가 잡히고, 또한 연안 해역마다 정치망어장에서 밍크고래 등의 혼획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고래보호를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고래 혼획 대책과 관련,“현행 수산업법엔 고래잡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포획이 아닌 어장에 걸려 죽은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 위판,1마리당 1000만원에서 7000여만원의 고가에 팔려 어촌에선 `바다의 로또’로 불릴만큼 횡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혼획을 위장한 포획행위가 최근 부적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혼획고래에 대한 위판을 금지시키면 불법 포획행위가 자연 줄어들 것이라고 유통금지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고래 혼획과 관련, 포항해경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모두 586마리의 고래가 혼획 또는 불법 포획됐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5.6%(33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고래의 혼획·포획 수는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해 혼획된 고래는 292마리. 이중 불법 포획된 고래는 2005년엔 9마리, 2006년에는 12마리로 늘어나 불법 포획이 성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과거 포경에 앞장섰던 국가들이 최근 고래를 관광자원화해 높은 수익도 올리고 더불어 해양생태계도 보전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모처럼 증가한 고래생태계도 보전하고 어촌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달년·김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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