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호저축銀(포항)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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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호저축銀(포항)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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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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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부실 경영’영업정지조치
예금주 아우성…당장 정산불가 고액예금 60억
 
포항의 경북상호저축은행이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됐다.
경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조치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 은행은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일체의 은행 업무가 중단된다.
금감원 조사에서 이 은행은 지난해 12월말 자기자본비율이 -33.96%로 금감원 지도비율인 5%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의 총자산은 2504억원,수신은 2406억원, 여신은 1783억원으로 이 가운데 25%인 445억원이 부도 처리됐고, 전체 대출은 절반이 넘는 52%가 연체됐다.
이 은행의 운명은 2개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 업무 중단과 관련,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관리인이 파견돼 경영상태 등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은행측이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하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제 3자 매각 또는 보험공사자회사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은행의 자산 처분 등을 통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뿐 나머지 예금에 대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4월말 현재 이 은행의 전체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은 60억3600만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193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공사 관계자는 27일 예금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5000만원까지는 다른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일기자 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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