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의원 “철도 경로 할인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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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철도 경로 할인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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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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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할인율 50% 높일 경우`매년 500만명 80억’혜택

 철도이용요금의 경로할인제도가 부처간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사진>의원(영천)이 27일 철도이용요금의 경로할인제도를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애꿎은 노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3월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 별표, 보건복지부 소관)은 만 65세 노인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무궁화호는 30%, 통일호·비둘기호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2004년 KTX 개통이후 비둘기호는 없어졌고 통일호도 일부구간에서만 통근열차로 이용될 뿐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바뀐 철도 체계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무궁화호 할인율은 50%로 인상돼야 하고 KTX와 새마을호의 할인율도 30%로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 개통에 따라 현재 무궁화호가 과거 통일호와 같은 역할을 함에 따라 무궁화호의 경로 할인율을 30%에서 20% 증가한 50%로 책정해야 한다는 게 정의원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30%의 경로우대 할인을 실시해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연간 500여만명의 노인들이 매년 80억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철도 요금의 경로할인 제도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직무유기”라면서 “관련 정부부처는 이 문제를 신속시 협의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무궁화호의 경로 할인율을 50%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TX 개통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시행령 개정 권한과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KTX와 새마을호 이용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할인을 해 줄 경우 할인 실시에 따른 철도공사의 손실액을 보전해주어야 할 건설교통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 이다. 건설교통부 또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을 보전할 예산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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