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사태 서민피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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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사태 서민피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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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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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의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지난 25일 정지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경북상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SI)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못 미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여섯달 간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일체의 은행업무를 할 수 없다. 향후 두 달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내면 영업재개의 길이 열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파산 절차 이행, 매각이 추진된다. 이러한 지역 금융기관의 사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 이 저축은행이 파산을 하게되면 예금주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4월말 현재 이 은행의 전체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은 60억3600만원이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날릴 경우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에서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정기적금 만기일을 하루남겨두고 이런 상황을 맞은 고객이 있는가하면 미리 입소문을 듣고 예금 해지를 하러 갔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는 말에 긴가민가하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애꿎은 서민만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예금은행의 이번 사태는 방만한 소액 신용대출과 그 관리의 허술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게금융감독원측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이야 차치하고 예금주들은 `감독기관은 그동안 뭘 했느냐’고 묻는다. 국제결제은행 기준인 자기자본비율도 기본 5%에 크게 못 미쳐 마이너스 33.9%라고 하는데도 그동안 관리감독을 왜 소홀히 했느냐는 원망인 것이다.
 이 사태가 잘못 해결되거나 장기화된다면 포항지역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나, 은행측, 그리고 지역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특히 한푼두푼 저축해둔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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