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부동산중개업소 담합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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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부동산중개업소 담합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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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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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들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례가 급증,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특정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들어 회원끼리만거래 매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매물을 중개하는 한편 비회원 업소를 차별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들어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은 50건이고 이중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행위가 총 14건에 달했다.  해당 중개업소들은 특정 지역내 업소들끼리 단체를 만든 뒤 부동산매물 관련 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의 단체 가입이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비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물을 중개한 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정위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 사업활동을 방해한 서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내 8개 업소를 최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에는 서울 미아동 인근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구성한 뒤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매물 중개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일대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상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 제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 주택매매 거래가 줄고 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정지역내 중개업소들이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소규모 사업자들인데다 아직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기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후 제재에 주력할 방침이나, 향후 같은 유형의 사례가 늘어나면 이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직권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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