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에 주택담장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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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에 주택담장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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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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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읍 무허가 성토공사 피해…주민 불안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일대 불법 형질 변경으로 주택지붕보다 더 높게 불법성토가 이뤄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주시 외동읍 일대에 불법 형질변경이 판을 치고 있다.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344-46번지 일대 495.87㎡(150평) 대지에 경주시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수백곘의 돌과 흙으로 불법으로 성토공사를 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공사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 성토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성토한 흙이 무너져 마당을 덮치는 등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일대는 적은 비에도 인근 주택이 침수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에 인근 주택지붕보다 불법성토가 이뤄져 자칫 성토한 돌과 흙이 무너질 경우 주택의 붕괴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
 피해주민 피해주민 김모(51)씨는 “지난 19, 20일 휴일에 단속을 피해 성토를 했다”며 “민원이 발생했는데 당국은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구두로 했다”며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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