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1996년 봄 대구 달서구에 살던 A씨(당시 22세)는 집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 B씨(당시 29세)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B씨 남편 C(34)씨가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됐다.
‘남편이 자주 때린다’는 말을 전해 들은 A씨는 그 해 12월 8일 오후 10시께 C씨를 달성군 현풍면 한 공용주차장으로 불러냈다.
그는 C씨에게 부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현장에서 11km 떨어진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변에서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우고 B씨와 함께 잠적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지명수배지만 행방이 묘연했다.
4년이 더 흐른 지난해 11월 9일 미궁에 빠진 사건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19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밀항했다”며 자수해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 후 중국으로 달아나 숨어 살던 이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자수 후, 귀국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A씨와 B씨를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하고 B씨를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범행 공모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