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5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게임장 업주 조모(27)씨를 구속하고 경찰 무전망을 도청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빌려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장모(3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7일~30일까지 왜관읍 왜관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5천원권 상품권 8천장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장씨가 대구의 한 시장에서 구입한 무전기를 빌려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며 단속 상황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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