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가운데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고 피해 기관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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